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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장부 신고의 차이

단순경비율은 경비 전체를 비율 하나로 갈음하고,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를 증빙으로만 인정해요. 어느 쪽을 쓰는지 정하는 기준과 내 업종코드의 비율을 찾는 순서를 법 조문과 홈택스 조회 결과로 짚었어요.

글쓴이: 도구장이처음 쓴 날 고친 날

필요경비를 정하는 세 갈래

사업소득의 세금은 수입 전체가 아니라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에서 출발해요. 그런데 프리랜서 가운데에는 경비를 장부로 정리해 두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은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명서류로 소득금액을 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럴 수 없으면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다고 정해요. 그 추계 방법을 적은 곳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이고, 여기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라는 두 비율이 나와요. 이 글의 조문은 [시행 2026. 10. 1.]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 2026. 1. 1.] 소득세법을 2026년 10월 16일에 확인한 내용이에요.

방식소득금액 계산근거
장부 신고수입 − 장부와 증빙으로 확인되는 실제 경비소득세법 제160조, 제80조 제3항 본문
기준경비율수입 − (증빙 있는 매입비용·임차료 + 증빙 있는 인건비 + 수입 × 기준경비율)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순경비율수입 − 수입 × 단순경비율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2

두 비율은 이름이 비슷해도 하는 일이 달라요. 단순경비율은 경비 전체를 비율 하나로 갈음하지만,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용, 사업용 자산의 임차료, 인건비 같은 주요경비는 증빙이 있는 만큼만 인정하고 나머지 자잘한 경비만 비율로 채워요. 그래서 기준경비율은 숫자가 훨씬 작게 정해져 있고, 주요경비가 거의 없는 프리랜서에게는 같은 수입에서도 경비가 크게 줄어요. 복식부기의무자라면 비율 부분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한다는 단서도 같은 호에 있어요.

어느 갈래에 서는지는 직전 연도 수입이 정해요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는 사람을 그해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이 업종군별 금액에 못 미치는 사업자로 정해요. 같은 항은 해당 과세기간 수입도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금액에 못 미쳐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요. 장부 의무는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이 정하는데, 직전 수입이 업종군별 금액에 못 미치면 간편장부대상자, 아니면 복식부기의무자예요.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페이지는 2025년 귀속 신고에서 이 판단을 2024년 수입금액으로 한다고 안내하고, 두 기준을 한 표로 보여 줘요.

업종군 (직전 연도 수입 기준)간편장부대상자단순경비율 대상
가군: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3억 원 미만6천만 원 미만
나군: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등1억 5천만 원 미만3천600만 원 미만
다군: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7천500만 원 미만2천400만 원 미만

프리랜서가 눈여겨볼 예외가 있어요. 시행령 제143조 제4항 나목은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운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의 인적용역을 경비율 판단에서 나군에 넣어요. 제42조 제1호는 물적 시설과 고용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저술, 강연, 번역 같은 용역을 나열한 조문이에요. 국세청 페이지도 각주에서 이런 인적용역 사업자는 장부 의무를 판단할 때는 다군, 경비율 기준은 나군을 적용한다고 적어요. 내 업종이 여기에 해당하면 단순경비율 기준은 3천600만 원, 간편장부 기준은 7천500만 원으로 서로 다른 줄을 보게 돼요.

반대로 수입과 상관없이 단순경비율을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같은 조 제7항은 의료업·변호사업 같은 전문직 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는데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해 정해진 횟수 이상 통보받은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대상에서 빼요.

업종코드로 경비율을 찾는 방법

경비율 숫자는 법에 적혀 있지 않아요. 시행령 제145조는 국세청장이 평균적인 기업의 경비 비율을 참작해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정하고, 그해 경비율을 확정신고기간 시작 1개월 전까지 확정해 고시한다고 정해요. 그래서 내 비율은 업종코드로 직접 찾아야 해요. 홈택스에서는 세금신고 메뉴의 종합소득세 신고 아래 '신고도움 자료 조회'에 있는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조회'로 들어가면 로그인 없이 귀속연도와 업종코드를 넣어 볼 수 있어요. 2026년 10월 16일에 이 화면으로 프리랜서가 자주 쓰는 인적용역 코드 몇 개를 조회한 결과예요.

2025년 귀속 업종코드세세분류명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일반율)
940909기타자영업17.4%64.1%
940903학원강사, 강사, 과외교습자, 재단사15.4%61.7%
940926소프트웨어프리랜서20.9%64.4%
940306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12.1%64.1%

표의 숫자는 2025년에 번 수입을 2026년 5월에 신고할 때 쓰는 비율이에요. 해마다 바뀔 수 있어서, 같은 940909를 2024년 귀속으로 조회하면 단순경비율은 64.1%로 같지만 기준경비율은 13.4%로 달라요. 조회 화면에는 2026년 귀속 경비율은 2027년 4월 이후 조회할 수 있고, 해당 연도 경비율이 고시되지 않았으면 직전 연도 경비율을 쓴다는 안내가 있어요. 결과에는 '자가율'이라는 칸도 함께 나오는데, 위 코드들은 자가율 적용 여부가 모두 N으로 표시돼 있었어요. 코드마다 '적용범위 및 기준' 칸에 포함되는 일과 제외되어 다른 코드로 가는 일이 적혀 있으니, 숫자보다 그 설명이 내 일과 맞는지를 먼저 보세요. 940909의 설명은 강사, 1인 미디어 창작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각각 다른 코드로 보내요.

같은 수입을 세 방식으로 계산하면

아래는 3.3% 계산기의 5월 정산 함수에 같은 수입을 넣고 경비율만 바꿔 본 결과예요. 월 350만 원씩 1년 4,200만 원을 받았고, 부양가족은 본인 1명, 국민연금 보험료는 0원으로 둔 예시 가정이에요. 비율은 위 표의 940909 값을 썼고, 장부 30%와 50%는 실제 경비가 그만큼이라고 가정한 값이에요.

경비 계산 (예시 가정)소득금액5월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이미 뗀 3.3%와 비교
단순경비율 64.1%15,078,000819,140환급 566,860
기준경비율 17.4%, 주요경비 0원34,692,0004,013,680추가 납부 2,627,680
장부, 실제 경비 30%29,400,0003,140,500추가 납부 1,754,500
장부, 실제 경비 50%21,000,0001,754,500추가 납부 368,500

주요경비가 없는 사람에게 기준경비율 방식은 경비율 칸에 기준경비율만 넣은 것과 같아요. 그래서 직전 수입이 기준을 넘어 단순경비율에서 기준경비율로 바뀌는 해에는 수입이 비슷해도 세금이 몇 배로 뛰는 일이 생겨요.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는 이 충격을 줄이는 상한을 두어, 기준경비율로 구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에 배율을 곱한 값 이상이면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그 곱한 값으로 정할 수 있게 해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는 이 배율을 3.4, 간편장부대상자는 2.8로 정해요. 위 예라면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15,078,000원의 2.8배가 42,218,400원이라 기준경비율 소득금액보다 커서, 이 상한은 걸리지 않아요.

장부 없이 신고할 때 붙는 것과 장부로 받는 것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페이지는 2025년 귀속 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하면 산출세액에 무기장 소득금액 비율을 곱한 금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적용한다고 안내해요. 다만 2025년에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2024년 수입이 4,800만 원 미만이거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로 적혀 있어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가운데 큰 금액을 적용한다고 해요. 반대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100만 원 한도로 기장세액공제한다는 안내도 같은 페이지에 있어요.

계산기가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계산기 코드를 읽어 보면 5월 정산은 연간 수입에 입력한 경비율 하나를 곱해 경비로 보고, 기본공제 1인당 150만 원과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뺀 뒤 세율표와 표준세액공제 7만 원, 지방소득세 10%를 적용해요. 비율 칸은 단순경비율이든 기준경비율이든 숫자만 받으므로, 주요경비가 없는 기준경비율 대상자나 장부상 경비 비율을 아는 사람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증빙 있는 주요경비를 따로 더하는 칸, 배율 상한, 무기장가산세, 기장세액공제, 단순경비율 대상인지 판정하는 기능은 없어요. 직전 연도 수입과 업종군 판단은 위 표로 직접 하고, 계산기는 그 결과로 정한 비율을 넣어 방향을 가늠하는 데 쓰세요.

내 경비율을 정하는 순서

  1. 업종코드 확인: 지급처가 소득을 신고할 때 쓴 업종코드를 물어보거나 조회 화면에서 업종명으로 검색해 내 코드를 찾고, 조회 화면의 '적용범위 및 기준'이 내 일과 맞는지 봐요.
  2. 직전 연도 수입 합산: 신고할 해의 바로 앞 해 수입을 모두 더해요. 2025년 귀속 신고라면 2024년 수입이에요.
  3. 업종군과 기준 대조: 위 업종군 표와 인적용역 예외로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단순경비율 대상인지 판단해요. 그해 수입이 크게 늘었다면 그해 기준도 함께 봐요.
  4. 귀속연도 비율 조회: 신고하는 소득의 귀속연도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조회해 적어 둬요.
  5. 방식별 비교: 계산기 비율 칸에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장부상 경비 비율을 차례로 넣어 결과의 방향을 비교해요.
  6. 가산세와 공제 확인: 장부 없이 신고할 경우 무기장가산세 대상인지, 장부를 쓰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요.

알아 두기 이 글은 경비율이 정해지는 구조와 찾는 방법을 설명한 것이고, 개인의 신고 방식이나 업종코드를 정해 주는 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경비율 표의 숫자는 2026년 10월 16일 홈택스에서 2025년 귀속으로 조회한 값이고 해마다 바뀌니, 신고 전에는 홈택스 조회 결과와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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