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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서 실수령액이 나오기까지

월급에서 빠지는 여섯 줄이 각각 무엇에 어떤 비율을 곱해 나오는지 2026년 기준으로 따라가요. 연봉 3,000만~9,000만 원 예시와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도 표로 보여 드려요.

글쓴이: 도구장이처음 쓴 날 고친 날

월급에서 빠지는 여섯 줄

급여명세서의 공제 칸을 보면 항목이 여럿이라 복잡해 보이지만, 매달 같은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여섯 줄로 정리돼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이 사회보험이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세금이에요. 산재보험료는 회사만 내기 때문에 명세서에 나오지 않아요. 이 글은 이 여섯 줄이 각각 무엇에 어떤 비율을 곱해서 나오는지, 그리고 연봉이 월 실수령액으로 바뀌는 과정을 예시와 함께 따라가요.

먼저 2026년에 적용되는 근로자 몫의 비율을 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대로 모아 보면 아래와 같아요. 비율은 해마다, 국민연금 상한과 하한은 매년 7월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로 쓰기 전에는 글 아래 참고한 자료의 공식 페이지를 다시 열어 보세요.

항목2026년 기준근로자 몫곱하는 금액
국민연금보험료율 9.5%절반인 4.75%기준소득월액(2026년 7월~2027년 6월은 41만~659만 원 범위)
건강보험보험료율 7.19%절반보수월액
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절반건강보험료 × 0.9448 ÷ 7.19
고용보험실업급여 보험료율 1.8%절반인 0.9%보수
소득세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 2. 27. 개정)표의 금액비과세를 뺀 월급여액과 공제대상가족 수
지방소득세원천징수 소득세의 10%전액소득세

국민연금은 2025년까지 9%였다가 2026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 동안 올라 2033년에 13%가 되도록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 같은 월급을 받아도 연금 줄은 조금 커져요. 고용보험에서 회사가 따로 내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근로자 몫이 아니라서 명세서의 공제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사회보험료는 무엇에 곱할까

네 가지 보험료는 모두 '월급 전체'가 아니라 기준이 되는 금액에 비율을 곱해요. 가장 먼저 빠지는 것이 비과세예요. 소득세법 제12조는 식사를 따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를 비과세로 정하고 있어서, 식대 20만 원이 월급에 들어 있다면 간이세액표를 찾을 때 그만큼 빼고 봐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는 비과세 칸의 금액을 뺀 나머지를 소득세뿐 아니라 네 가지 보험료의 기준으로도 써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곱해요.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기준소득월액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버린 금액이고,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는 40만~637만 원,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41만~659만 원 범위로 정해요. 월 보수가 아무리 많아도 상한을 넘는 부분에는 연금보험료가 붙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계산기도 비과세를 뺀 금액에서 천 원 아래를 먼저 잘라 낸 뒤 상한과 하한을 맞춰요. 또 기준소득월액은 1년에 한 번 정하기 때문에, 올해 연봉이 올랐어도 연금 줄은 다음 해 7월에야 따라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에 7.19%를 곱한 금액을 회사와 근로자가 반씩 내요. 장기요양보험료는 2023년부터 계산 방식이 바뀌어서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율로 나눈 값, 2026년 기준 0.9448 ÷ 7.19를 곱해요. 이 값은 약 13.14%지만, 계산기는 줄인 비율을 쓰지 않고 이 나눗셈을 그대로 해요.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보험료율 1.8%의 절반인 0.9%를 근로자가 내요. 계산기는 보험료를 구할 때 10원 미만을 버리는 규칙을 써요.

소득세는 계산식이 아니라 표에서 찾아요

매달 떼는 근로소득세는 세율을 직접 곱하지 않아요. 소득세법 제129조는 매월분 근로소득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표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에 실려 있어요. 표의 세로줄은 비과세와 학자금을 뺀 월급여액이고, 가로줄은 공제대상가족 수예요. 공제대상가족을 셀 때는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한 명으로 쳐요. 예를 들어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표에서 월급여액 380만~382만 원 줄을 보면 가족 1명일 때 169,260원, 2명 141,400원, 3명 87,680원, 4명 74,560원이에요.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표의 금액에서 다시 빼는데, 같은 별표에 1명이면 20,830원, 2명이면 45,830원, 3명 이상이면 45,830원에 2명을 넘는 자녀 1명당 33,330원을 더한 금액으로 적혀 있어요. 빼고 남은 값이 음수이면 0원이에요.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를 함께 떼요. 회사가 떼는 소득세는 1년 치를 미리 나눠 낸 금액이라,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다시 맞춰져요.

연봉별로 따라가 본 월급 예시

아래 표는 계산기의 계산 함수를 그대로 돌려서 얻은 값이에요. 조건은 2026년 7월~2027년 6월 요율, 퇴직금 별도, 월 식대 비과세 20만 원, 부양가족은 본인 1명, 소득세 100% 원천징수예요.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이 세전 월급이에요.

항목연봉 3,000만연봉 4,800만연봉 6,000만연봉 9,000만
세전 월급2,500,0004,000,0005,000,0007,500,000
국민연금109,250180,500228,000313,020
건강보험82,680136,610172,560262,430
장기요양보험10,86017,95022,67034,480
고용보험20,70034,20043,20065,700
소득세29,160169,260307,420800,740
지방소득세2,91016,92030,74080,070
공제 합계255,560555,440804,5901,556,440
월 실수령액2,244,4403,444,5604,195,4105,943,560

표를 옆으로 읽으면 두 가지가 보여요. 하나는 사회보험료가 월급에 거의 비례해서 늘어나는 데 비해 소득세는 훨씬 가파르게 커진다는 점이에요. 연봉 3,000만 원에서 소득세는 공제 합계의 1할 남짓이지만 9,000만 원에서는 절반을 넘어요. 다른 하나는 9,000만 원 칸의 국민연금이에요. 비과세를 뺀 월 730만 원이 상한 659만 원을 넘기 때문에 659만 원의 4.75%에서 멈춰요. 같은 연봉을 2026년 6월 이전 요율로 계산하면 상한이 637만 원이라 연금이 302,570원으로 나와요.

같은 연봉인데 실수령액이 달라지는 경우

연봉이 같아도 입력 조건에 따라 세금 줄이 꽤 움직여요. 연봉 4,800만 원, 비과세 20만 원을 그대로 두고 가족 수와 원천징수 비율만 바꿔 계산기로 돌린 결과예요.

조건소득세지방소득세월 실수령액
본인 1명169,26016,9203,444,560
가족 2명141,40014,1403,475,200
가족 3명, 8~20세 자녀 1명66,8506,6803,557,210
가족 4명, 8~20세 자녀 2명28,7302,8703,599,140
본인 1명, 80% 원천징수135,40013,5403,481,800
본인 1명, 120% 원천징수203,11020,3103,407,320

자녀가 있는 두 줄은 표의 금액에서 자녀 공제액을 뺀 값이에요. 가족 3명 줄은 87,680원에서 20,830원을, 4명 줄은 74,560원에서 45,830원을 뺐어요. 80%나 120%로 떼면 매달 손에 쥐는 돈은 달라지지만 1년 세금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덜 뗀 만큼 연말정산에서 더 낼 가능성이 커지고, 더 뗀 만큼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선택이에요.

비과세 칸도 결과를 바꿔요. 연봉 3,600만 원에서 식대가 없다고 보고 비과세를 0으로 두면 보험료와 소득세가 모두 월 3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돼서, 식대 20만 원이 있을 때보다 실수령액이 줄어요. 연봉 계약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면 계산기는 12가 아니라 13으로 나눠 월급을 구하니, 계약서 문구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아요.

급여명세서와 맞춰 보는 순서

  1. 세전 월급 맞추기: 명세서의 지급 합계에서 상여와 일회성 수당을 빼고, 매달 같은 금액만 계산기의 월급 칸에 넣어요.
  2. 비과세 확인: 식대처럼 비과세로 표시된 금액을 비과세 칸에 넣어요. 회사마다 비과세 항목이 다를 수 있어요.
  3. 가족 수 맞추기: 회사에 낸 원천징수 신고 내용과 같게 공제대상가족 수와 8~20세 자녀 수를 골라요.
  4. 비율 확인: 소득세를 80%나 120%로 신청했다면 같은 비율을 골라요.
  5. 항목별 대조: '이렇게 계산했어요'의 줄마다 명세서와 비교해서, 차이가 나는 항목이 보험료인지 세금인지부터 나눠 봐요.
  6. 기준 금액 의심하기: 국민연금만 다르다면 기준소득월액이 작년 소득으로 정해져 있는지, 건강보험만 다르다면 보수월액이 바뀐 시점을 회사에 물어봐요.

알아 두기 이 글의 숫자는 매달 같은 월급을 받는 경우의 원천징수액을 계산한 예시이고, 개인의 세금을 확정하는 상담이 아니에요. 요율과 간이세액표가 바뀌면 같은 연봉도 결과가 달라지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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